세법

미등기 증여의 위험성과 증여세 추징 사례 분석

zangohome 2025. 6. 14. 17:13

미등기 증여의 위험성과 증여세 추징 사례 분석

 

 부동산 거래나 재산 이전 시 ‘등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신뢰, 복잡한 세금 문제, 또는 일시적인 재산 명의 이전 등의 이유로 미등기 증여 또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증여는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신고 의무 위반 적발 시 막대한 증여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등기 증여와 명의신탁의 법적 위험성, 국세청의 적발 방식, 실제 추징 사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둘러싼 증여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안전한 절세 방법을 제시합니다.

1. 미등기 증여란 무엇인가: 구두 약속이 세금으로 이어지는 순간

 미등기 증여는 말 그대로 재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했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 서류상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형제가 대신 계약금을 납부하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가족 간의 약속”,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식으로 명의신탁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와 증여세법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명의신탁 또는 증여로 간주하며, 실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주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등기만 자녀 앞으로 해두고 실사용은 아버지가 하고 있었다면, 이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시점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구두로 “이건 네가 결혼하면 줄게” 또는 “지금은 명의만 네 이름으로 해두자”라는 식의 발언도 세무조사 시 증여의도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의 법적 리스크: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국세청의 시선

 명의신탁은 199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음에도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무효이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위법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등기 명의보다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의 실제 출처 (누가 송금했는가)
  • 관리 및 유지비를 누가 부담했는가
  •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임대료 등)을 누가 수취하는가
  • 자금 출처 조사 시 소득 대비 과다한 자산 보유 여부

 이러한 실질 소유자의 흔적이 명의자와 다를 경우, 국세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는 물론, 미신고 가산세(최대 40%), 지연이자, 과태료 등을 함께 추징합니다. 특히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된 이후, 20~30대 무소득자의 고가 부동산 취득, 자산가의 자녀 명의 아파트 보유, 명의만 이전해 두고 실사용자는 부모인 경우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실제 증여세 추징 사례 분석: 작게는 수백만 원, 크게는 수억 원

 미등기 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증여세가 추징된 실제 사례는 다양하며, 그 세액 규모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무소득자의 고가 부동산 취득, 명의만 자녀로 이전한 경우, 부모 명의로 자산을 관리하던 형제가 재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한 경우 등은 세무조사의 단골 대상입니다.

✅ 사례 1: 무소득 자녀 명의로 9억 원 아파트 구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자녀 앞으로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 모두 부모의 통장에서 출금되었고, 관리비 및 공과금도 부모가 납부하였습니다. 자녀는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부모가 직접 거주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9억 원의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약 1억 5천만 원과 가산세 3천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사례 2: 구두 증여 후 실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C씨는 형제간 신뢰로 인해 동생에게 “네 명의로 등기만 해두자”라고 말하며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상가 임대수익을 형이 계속 수령해 왔고, 관리도 형이 맡았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구두 증여 의도가 확인되었고, 시가 기준 7억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형제 간 명의신탁도 과세 대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 사례 3: 상속 전 자녀 명의로 부동산 미리 이전

 D씨는 본인의 사망을 대비해 사전 상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명의이전만 해두고 실거주는 계속 본인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자금출처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전 증여로 간주하여, 미등기 증여로 5년 후 증여세와 이자, 가산세 포함 총 2억 원 이상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소유권 행사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국세청은 그 소유권 이전의 '의도'와 '실질'을 보고 증여로 판단하게 되며, 세금 외에도 소명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4. 미등기 증여 방지를 위한 안전한 절세 전략 3가지

 명의신탁이나 미등기 증여는 세금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 가능성까지 수반하는 고위험 행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전략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략 1: 증여세 사전 신고 및 공제 활용

 증여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최대 5천만 원(자녀 기준), 배우자 간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증여액을 분산하고 면세한도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자산 이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4,000만 원을 이체하고 해당 금액으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게 할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명의를 일부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 출처 증빙(통장 이체 내역 등)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략 2: 공동명의 또는 지분취득 방식 활용

 부동산을 가족 간 공유하거나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자녀 몫에 해당하는 자금은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 자금의 비율에 따라 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비율에 맞는 등기 및 관리를 수행해야만 국세청에서 실질 소유자 불일치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 전략 3: 자금 출처 명확화와 문서화

 모든 자금 이동은 통장 이체 기록, 계약서, 영수증, 세무사 확인서 등으로 투명하게 증빙되어야 하며, 현금 거래나 제삼자를 통한 우회 이체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가 모호한 경우 국세청의 자동계좌 추적 시스템에 의해 조세회피 의심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뿐 아니라 금융자산, 고가 사치품, 가상자산까지도 자산이동 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산 이동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세금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 간 신뢰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투명성

 가족 간 재산 거래나 소유구조는 감정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신뢰'가 아닌 '형식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가족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과세 및 처벌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미등기 증여나 명의신탁은 단기적으로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세금과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기, 자금 출처, 신고 절차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세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 능력도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 또는 명의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리스크 진단과 절세 전략 수립의 최적기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세금 추징과 분쟁을 예방하고, 올바른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