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층 전·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대상 확대와 총 급여 기준 상향 전·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청년층과 근로자·사업자가 납부한 월세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에서 직접 차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 할인 형태가 아닌 세금에서 바로 빼는 구조이므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확대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 세대원까지 포함해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 공제 대상총급여 기준이 기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만 공제 대상 제외 즉, 2025년 현재는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