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세금 부과 기준과 면제 요건

zangohome 2025. 6. 23. 10:30

 주식투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에 따른 세금 문제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와 대주주 간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차이, 보유 지분율에 따른 세무 처리, 향후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여부 등은 주식 거래 전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 이해는 투자 성과를 보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세법상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 판단되는 경우, 주식 매도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의 범위와 면제 조건은 무엇인지, 대주주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2025년 현재 기준에서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와 적용 사례

 국내 상장주식 매매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별도의 양도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 규모나 지분율을 가진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대주주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첫째, 코스피 상장 주식의 경우 한 종목당 지분율이 1% 이상일 때, 둘째는 해당 종목의 보유 금액이 연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지분율 기준은 2%로 상향 조정되며, 보유금액 기준은 동일하게 10억 원입니다. 보유금액은 명의자 기준으로 평가되며, 여러 증권계좌에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되며, 그 해 발생한 매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20%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한 총 22%가 적용되며, 주식 보유 기간이나 매도 횟수에 따른 추가 중과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는 매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연중 매도할 경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의무도 발생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투자자가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0.8% 보유하면서 평가액이 11억 원일 경우, 지분율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보유 금액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때 A씨는 삼성전자 주식의 매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매도 시기가 연중이라면 2개월 이내 예정신고도 필요합니다. 반면, B 투자자가 0.9%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평가액이 8억 원이라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대주주 여부는 단순히 지분율뿐 아니라 금액 기준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연말 기준 보유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보유 구조를 조정하는 전략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2. 양도세 면제 요건과 실무상 유의사항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국내 상장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며, 소액 투자자 보호와 중산층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요건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투자자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제 기준 정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말 기준으로 1% 미만(코스피) 또는 2% 미만(코스닥) 의 지분율 보유
  • 해당 종목의 총 보유 금액이 10억 원 미만일 것
  •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기준이 위 조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 조건을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본인이 0.7%, 배우자가 0.4%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 합산이 1.1%가 되므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 실무상 주의점

  1. 연말 매도 전략: 양도세는 연말(12월 31일) 기준 보유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연말 직전에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보유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조정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2. 여러 증권계좌 통합 관리: 다수의 증권사에 분산 보유한 주식이라도 국세청은 전체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증권사에만 5억 원을 보유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모든 계좌의 합산 보유 금액과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인 합산 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도 합산되어 판단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보유 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만 고려하면 추후 과세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외거래 및 증여 주의: 가족 간 증여나 장외매매를 통해 지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세법상 사전 증여 인정이나 우회 양도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대주주 기준과 양도세 과세 요건 요약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세금 부과 기준과 면제 요건

구분 코스피 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 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 1% 이상 2% 이상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 연말 기준 10억 원 이상 연말 기준 10억 원 이상
양도세 세율 양도차익의 20% + 지방세(2%) 동일
대주주 과세 여부 지분율 또는 금액 중 하나라도 초과 시 과세 동일
비과세 대상 지분율·금액 모두 미달 시 지분율·금액 모두 미달 시
신고 의무 대주주는 연중 매도 시 예정신고 + 5월 확정신고 동일

 

 주식 투자자는 단순히 수익률만이 아니라 세금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안정적인 장기 투자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유 지분과 금액을 점검하고,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