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 상황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존 주택에 거주 중이지만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먼저 매입하게 되면서 한때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거 안정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세법상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간의 주택 거래라면 양도시기, 전입 여부, 실거주 요건 등 여러 항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이동이 부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