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소득세 신고 대상과 과세 기준 파악 임대소득세 신고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이다. 2024년 기준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주택·토지 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편신고 대상이다. 월세 수익과 전세 이자수익(전세보증금이자 상당액)은 각각 구분하여 합산 과세 대상이다. 연간 월세 수익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임대소득 간편신고·납부서’를 사용하며, 의무 신고지만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해 편리하다. 하지만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는 필요경비·인별 분리과세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1주택자가 2,000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