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가세 신고의 기본 구조와 7월 신고 기간 안내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간접세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7월은 전년도 하반기(1~6월) 매출에 대한 신고·납부를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즉, 올해 7월 부가세 신고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매출세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총액을 의미하며,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뜻합니다. 예컨대 1월~6월 동안 매출세액이 1,0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