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 목적과 부과 구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합니다(자동차세법 제7조). 부과는 연간 두 차례, 보통 6월과 12월로 나뉘며, 이를 1기 분과 2 기분이라 부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통합 행정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2기분 고지서를 7월 중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납부 시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대상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 차종·용도에 따라 산정된 기본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된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000㏄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본세는 약 100,000원인데, 교육세 약 30,000원을 더해 매년 약 130,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